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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 인기검색어 : 무해지환급형보험! | 저렴한 암보험 어디? | 보험료 줄여볼까?
한화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410(1종 운전자보장형)(영업용플랜) 심의번호 : 확인필-제2024-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3906L-전사(24.10.16~25.10.15)
 
30세 29,265원 32,360원
 
40세 30,982원 33,711원
 
50세 32,669원 34,934원
만기일부환급형(단,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
만18세-최고8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별, 특약별 상이)
3,5,7,10,15,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7년납,10년납,15년납,전기납(일부특약 상이)
월납,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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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1

보통약관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Ⅰ(자동차
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아이콘2 특별약관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 만원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5,000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 만원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20년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 (머리,목)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
영업용운전자용)
20년만기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실제"운전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5 만원

면허취소발생금
(영업용운전자용)
20년만기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1,000 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
운전자용)
20년만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른 벌금액:3천만원 한도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3,000 만원한도
대인형사합의
실손비Ⅲ
(운전자용)
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
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
피해자 1인당 42~69일 진단시 2천만원, 70~139일 진단시 7천만원, 140 이상 진단시
1억원을 한도로 함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형, 「형법」 268조(업무과실상,
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함)

▷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된 경우에 한함):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대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보험
가입 한도 (다만,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
되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1억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Ⅴ(경찰
조사포함)
(실손,운전자용)
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변호사선임
비용 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3,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회)
[위5, 6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피해자일 시,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 : 2천만원 / 4-7급 : 1천만원 / 8-14급 : 5백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다수피해자일 시,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 2천만원
- 부상등급 1-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 1천만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4. 위 1번 내지 3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회사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선임 확정시 변호사
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특정조건은 약관 참조

※단,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0 만원한도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약물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
가.“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함.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통약관Ⅱ 및 보통약관Ⅱ 부가대상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다.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자진반납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비운전자 상태의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사망 :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3-100%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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